과태료 최대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 11월 13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사회의 각종 이슈와 논란 정보를 정리하고 전해드리는 정보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11월 12일 오늘 핫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전까지 항상 논란이 되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와 함께 펼치는 캠페인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대는 얌체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략 3주동안 집중단속을 하면서 사람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기본,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외에도 위변조, 양도, 대여 등 각종 장애인 관련 법위반시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고, 만약 주차 표지 부정사용시에는 과태료가 무려 200만원, 주차방해시에는 과태료 50만원씩 각각 부과됩니다.
이런 합동점검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도가 아닌 매년마다 2차례씩 점검을 해왔던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점검시에는 200여건의 불법주차로 단속된 과태료가 무려 34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초 바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바꾸지 않은 자동차도 올해 12월까지 새롭게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과거의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대니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에 걸리면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에 과태료를 물게 되니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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