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계, 뉴스/핫이슈

잇달은 맹견사고 "목줄 없는 개, 목줄 입마개 안한개"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제도 개파라치 도입

잇달은 맹견사고 "목줄 없는 개, 목줄 입마개 안한개"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제도 개파라치 도입



안녕하세요! 신선하고 쉽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정보 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최근 이슈된 개의 입마개와 목줄에 대한 논란으로 다양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런 뉴스의 액기스만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요약

* 내년 3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 시작

* 내년 3월부터 공공장소 목줄 의무화, 위반시 1번째 과태료 20만 / 3번 50만원까지 부과

* 최시원씨 프렌치 불독은 10kg / 맹견은 20~30kg이상 즉 맹견이 아니다.





전문보기


최근 최시원씨의 애완견으로 인한 사망사건이후 사람들의 맹견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입마개 의무화, 목줄 의무화 등 다양한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이때 때 맞춰서 개파라치제도의 발의 및 벌금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개파라치라는 제도는 목줄과 입마개의 최소한의 기본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반려견이나 맹견의 주인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제도로써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돈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증가로써 일정부분은 안전사고를 막는데 예방이 될것이라는 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에 의원은 7월에 동물보호법 개장안을 대표로 발의 했습니다. "외출시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하는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상당히 동물보호법기준으로는 상당히 약한 법이긴 합니다. 





개파라치가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은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의해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해 오출시 목줄등의 안정장비를 취하게 하고, 위반시에는 최대 소유주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으면 첫번째 과태료 20만원를 부과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 현재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였지만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100만원, 300만원까지 증가시켜서 법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마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들로 한정되었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맹견은 20~30kg 정도의 기준을 맹견이라고 보기에 최시원씨가 기르고 있는 프렌치불독 종은 10kg정도의 중형견이라서 맹견에 포함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는 견주의 착각으로 목줄을 하지 않는다던지 입마개를 하지 않고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주들의 주의와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제어, 케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관련 뉴스 더보기 ▼


최시원 드라마 하차? 정작 변혁의 사랑은 시청률 3%로 승승장부 / 개는 안락사?


폐혈증으로 인한 한일관 대표 사망 / 해외의 맹견 관리는?


한일관 대표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망 사건 용서, 소송 생각 없다. - 82쿡 자유게시판 처벌 논란


최시원 프렌치불독 한일관 대표 패혈증 사건 - 82쿡 자유게시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