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 무단 퇴사해도 퇴직금 받나요? - 네이버 지식인 레전드
입사하고 1년하고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인수인계도 딱히 할 부분이 없고
손만 모자란 상황이기에
무단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회사 측 생각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려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퇴사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붙잡으면 무단으로 안 나갈 생각이거든요.
답변
퇴직금은 사용인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 시에 퇴사한 근로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1년이 넘었기에
어떤 방식으로 퇴사하시던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회사 측에게 퇴사를 미리 통보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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