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사람을 안구하네요 - 네이버 지식인 레전드 썰
퇴사하고싶은데 사장님이
사람을 안구하십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한달후에
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하고
워크넷에 제 후임직원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한달후에도 그만두지말고
일하라고만 하십니다.
일전에 어떤 직원이 몇월몇일에
그만둔다고 한달전에 말하셨는데도
"퇴사 날짜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일하는게 당연하다"는 사장님 말씀에
직원이 한달전에 얘기했으니
난 퇴사일 이후에는 출근을 안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사표수리도 안했는데
무단결근이니 손해청구를 하겠다"며
사장님과 직원이 싸웠었습니다.
주워듣기로는 퇴사의사를 밝히면
사표수리가 되지않아도 한달후에 자의로
퇴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을때 말만해도
담배 뻑뻑 피우시며 불쾌감을 표현하셔서
아직 사직서를 안낸 상태인데,
저도 똑같은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워크넷 구인광고를
제 퇴사의사표명한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한달후에 자의적으로 그만둬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 계약에 관한 법은 민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그에 대한 특별한 법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해고를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그만두는 절차는
정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 혹은 퇴사를 해도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고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피해를
볼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월 정도 더 다닐 수 있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해당 시점에 그만둔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고요.
다만, 미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할 신의칙상의
의무 정도는 부담하며사장님과 협의를
하여야 겠지만, 협의가 안되면 퇴사시기
1개월만 지켜주시면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은 발생되질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하는 소리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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