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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썰/진상 & 사이다

거지같은 직장, 무단퇴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 네이버 지식인 레전드 썰






거지같은 직장, 무단퇴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 네이버 지식인 레전드 썰


안녕하세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에도 주 5일에 
하루 휴식시간 제외 8시간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 6일에 휴식시간 따위는 
없었으며 연장근무에 막차가 끊겨 택시 타고 
집 가는 경우가 태반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도 아니었고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들아간 곳이었으며 
결국 무단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업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악을 쓰고 있네요 

손해배상 얼마나 나올까요 
저도 소송 걸 수 있을까요?




답변

고용계약은 최소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해야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1달의 유예기간 없이 그냥 출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다양한 수당,
다른 직원의 야근이라던지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민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