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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정 자격 : 복지, 혜택 정보(양육비, 병원비등 지원 내용 총정리)

2018년 한부모가정 자격 : 복지, 혜택 정보(양육비, 병원비등 지원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각종 정보와 상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전문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2018년도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조건이나 혜택을 궁금해 하신분들이 많네요.그래서 정리해보는 2018년도 한부모가정 혜택 정보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공식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20가지가 넘는 혜택이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모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 여기서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으로 18세 미만인 자녀(군대제외하고)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부합하는 가족의 경우. 모자가족, 부자가족 둘다 한부모가족이다. 단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만 한다.

- 하지만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가능





초등 돌봄교실

*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오후돌봄과 추가로 저녁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돌봄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초등 4년생 ~ 중학교 3년생 기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부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고 소득이 기준 60%이하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8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1인당 연 154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학습, 문화체험, 심리,심성, 복지등 다양하게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중위소득 52%이하의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 안전유지, 기초생활 해결, 주거내 환경 개선 등


청소년 한 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혹은 배우려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녀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52% 초과 60%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

- 고등학교 교육비와 실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됩니다.

- 1인당 월 13만원, 추가아동 양육비 1인당 월5만원, 학용품비 1인당 1년 5만 5,100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급식비 & 학교우유급식 지원

* 한부모가정, 취약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초중고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일 경우 지원 가능, 1세대 1자녀지원

- 인터넷 통시비는 1세대 1대를 현물로 지원, 매월 17600원 상당의 1회선을 지원합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원

* 1순위로 지원가능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시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사용가능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와 군복무후 복학한 22세미만 + 군복무기간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에게 혜택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모든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 종합서비스 진행


미혼 부,모 초기지원

* 정부로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만3세 이하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세 이하의 24세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우선으로 지원됩니다.

- 출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각종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등을 지원합니다.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략적으로 큼지막한 정보는 이정도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만 다른 쪽의 혜택과 겹치거나 미묘한건 배제했습니다. 모든 혜택을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공식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