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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2018년 기초연금 인상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인연금자격, 기초연금이란?

[상식정보] 2018년 기초연금 인상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인연금자격, 기초연금이란?

[상식정보] 2018년 기초연금 인상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인연금자격, 기초연금이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상식을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정보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기초연금? 어디선가 들어본거 같기도 하고, 연금이라니 뭔가 좋은거 같은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싹 정리해봤습니다. 꼭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모든 혜택 누리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 2018년 바뀌는 기초연금 뉴스

2018년 올해부터 상승하는 기초연금, 이유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입니다. 이번달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에 60만원에서 24만원 상승한 84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어제인 22일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사람들은 안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기존과 그대로 제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은 무엇일까?

- 기초연금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 하지만 시행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분들도, 너무 짧게 가입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다 누리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드리는것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추후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어서 미래의 재정부담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최대한 덜어서 노후에 모두 다같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일단 나이가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국내에서 거주해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인분들에게만 드립니다. ( 부부중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2017년 최신 기준]

단독 가구 : 1,190,000원 / 부부가구 : 1,904,000원


* 2018년도 최신기준

단독 가구 : 1,310,000원 / 부부가구 : 2,096,000원


소득인정액 산정하는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3. 기초연금액 산정

-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 2017년 4월 ~ 2018년 3월 동안 : 206050원


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등등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분다 기초연금 수령시에는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