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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2018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정보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오늘의 좋은 혜택! 상식 정보는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보인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생계급여혜택은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단 타법령에 의겨해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ㄴ 노숙인 지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나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ㄴ 하나원에 재원중,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이나 타 법령ㅇ ㅔ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 보상 시설 수급자는 따로 급여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선정기준

- 최소 아래의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줘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고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은 현재 이렇게 정의되어있습니다.

ㄴ 1인 가구 50만 1,632원 / 2인가구 85만 4,129원 / 3인가구 110만 4,945원 / 4인가구 135만 5,761원 / 5인가구 160만 6,576원

- 생계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난뒤에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부모, 자식, 사위까지입니다. (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혜택정보

-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마다 소득인정에 따라서 생계급여액이 조금씩 다르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 복지콜센터인 129번을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