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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신청하는 법

2018년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신청하는 법

2018년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각종 상식과 팁을 정리하고 있는 정보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2018년도 2월 5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사전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거나 가정양육으로 변경되는 경우 2월에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2.5일부터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사전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모바일에서는 복지로 앱을 설치후에 온라인 신청메뉴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식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이린이 집에 가게 되는 아동이라만 2월 말까지 사전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는 아동이라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3워부터 가정양육으로 인해서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게 되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에 2월과 3월에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르시다면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서 심사완료후에 3월에 사전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