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쉽게 하는 법 + 승차거부법 & 승차거부 과태료
안녕하세요! 각종 상식이나 정보를 정리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정보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한두번은 겪어볼 택시 승차거부. 당하면 정말 빡치죠. 그래서 신고하려고 보면,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건, 도대체 알수가 없죠. 분명이 택시 승차거부는 불법인데 정작 신고하려고 하면 할곳이 없는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차 거부에 대응하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 승차거부를 당한다면 당황하지 않고서 택시의 정보를 최대한 기억해야합니다.
* 위반일시와 정소, 위반 차랑의 번호와 회사명, 운전기사의 성명, 그리고 위반내용을 최대한 기억해야합니다.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기에 가장 특징적인 택시 번호와 기사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신고는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서울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그외에 지역은 시청이나 군청에 가셔서 민원신고를 따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3. 사진이나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E메일에 첨부해서 보내시면됩니다. ( 좀더 신고가 확실하게 될 확률이 업!)
* 억울하게 당하셨다면 반드시 핸드폰으로 녹음, 촬영을 하셔서 택시기사에게 한방 먹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애매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어떻게 택시거부지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법령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단 타면 승객이 원하는대로 가줘야합니다
단!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운행요청시에는 거부는 가능합니다.
택시들이 승차거부신고를 당하게 되면 2년사이에 1회는 벌금 20만원, 2회째에는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을 받게 됩니다. 3회를 받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이 되어서 벌금 60만원, 택시운전면허 자격취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고한 글중에서 실제로 처벌이 내려진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먹히게 하려면 반드시 핸드폰으로 촬영과 녹음을 해야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지만 당한게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면 꼭 촬영해서 제대로 법의 신판을 먹여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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