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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 목줄 풀린 진돗개, 길가던 고교생을 물었다 / 개파라치법, 현재의 동물보호법

개물림사고 : 목줄 풀린 진돗개, 길가던 고교생을 물었다 / 개파라치법, 현재의 동물보호법



요약

* 목줄을 했지만 오래된 목줄이 낡아서 쇠줄이 끊긴채로 돌아다니던 진돗개

* 그런 개에게 학교를 귀가하단 고교생은 허벅지를 물림

*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견조사 받음


출처 : 뉴스웨이



의외로 개물림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주인에게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족일지는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에 대상입니다. 목줄은 필수, 입마개를 해야하는 개에게는 반드시 부착하여서 서로 피해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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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난뒤에 교상후 치료를 받는 비율이 단 10%로도 넘지 않는걸로 나타났다. 원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80%넘는 비율은 사고에 기준에 따라서 광견병 치료를 받는게 당연하지만 의외로 10%도 받지 않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개물림 사고 이후 개의 안락사에 대한 논란도 많은 편인데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한다 VS 아니다 개가 무슨 죄가 있냐? 견주 잘못이다라는 이슈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문 개는 또다시 사람을 물수도 있기에 당연히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 사람을 문개의 주인이 책임져야한다. 안락사는 최대한 피해야한다.는 두가지의 입장이 나뉘는데 사실 현재의 법상으로는 개가 사람을 문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가 사람을 물고서 사람을 문 상태로 떨어지지 않으면 사살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개가 왜 사람을 무는지에 생각해보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한테는 무는 본능이 있는데 이를 교육으로써 미리 교정하고 물면 안된다는 걸 가르쳐야만 하는게 견주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는 이번 한일관대표 사망사건 이후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대책법이 마련되고, 펫들의 기본적인 예의인 벳티켓을 사회 전반에 알려서 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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